대구시에서는 2024년 6월 17일(월)부터 "2024년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하며 8개월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총 240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진입 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원(10만원×12개월)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한 만 19 ~ 38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1984. 1. 1. ~ 2005. 12. 31. 생)
소득조건
- (본인) 청년 월 소득액 세전 71만 원 ~ 268만 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조건
- 신청일 현재 대구. 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제외대상
신청기간
2024. 6. 17.(월) ~ 7. 5.(금) 23:59까지, 모집인원 840명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청년 10만 원 적립 시, 대구광역시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 12개월 후 240만 원(+ α ) 종잣돈 마련(청년 120만 원 + 대구시 120만 원)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 사업신청(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 신청완료 확인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고용보험 부과내역 조회 결과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4종
추가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선정기준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2차 심사 : 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추진일정
모집공고/신청접수(6~7월) → 대상자선정 심사(7~8월) → 선정결과 발표(8.16. 예정) → 8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선정결과 발표
2024. 8. 16.(금) 개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합니다.
문의처
- 달구벌 콜센터 ☎ 053-120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성장지원팀 ☎ 053-427-1934
오늘은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4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공고
(FAQ) 2024년 청년희망적금 자주 하는 질문
(서류발급방법) 2024년 청년희망적금 서류발급 방법 안내